연방순회법원, 美상무부 고율 관세 제동 CIT판결 지지
"'특별시장상황' 근거로 생산비용 조정 법적 권한 넘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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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미국 상무부가 '전기 보조금' 등을 이유로 한국산 송유관(welded line pipe)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려는 건 관련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라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관세율을 낮춘 판결에 대한 미국 기업의 항소를 기각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0일 낸 판결문(opinion)에서 패널 만장일치로 미국 상무부가 현대제철, 세아제강, 넥스틸 등 한국 철강업체들이 생산한 송유관에 고율의 관세를 물리기로 한 2015~2016년 반덤핑 연례재심(administrative review) 결과는 관련법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한 결과라고 판시했다.

미국은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TPEA) 개정을 통해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PMS)을 고려해 반덤핑 관세의 근거가 되는 반덤핑 마진(이윤)을 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대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송유관과 관련해 ①한국 정부의 철강업계 보조금 ②중국의 철강 과잉생산에 따른 한국 내 열연강판 가격 하락 ③한국 철강업체들의 전략적 동맹 ④한국 정부의 전기시장 개입(보조금) 등을 PMS로 문제 삼았다. 이런 요인들이 한국산 철강의 반덤핑 마진을 높인다며 고율의 보복 관세를 정당화한 것이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송유관 반덤핑 관세와 관련해 지난 10일 낸 판결문(opinion) 첫장. /자료=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웹사이트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송유관 반덤핑 관세와 관련해 지난 10일 낸 판결문(opinion) 첫장. /자료=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웹사이트 

이에 대해 항소법원은 PMS 권한은 반덤핑 조사의 특정 맥락에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2015년 개정 TPEA는 PMS 권한을 수입제품의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을 계산할 때만 쓰도록 했다는 것이다.  

구성가격은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해당국의 정상가격(normal value)이 존재하지 않을 때, 수출업자가 제출한 정보를 활용해 조사당국이 계산한 가격이다. 보통 생산원가, 관리·판매비용, 마진 등이 책정 근거가 된다. 2015년 개정 TPEA는 PMS를 고려해 구성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상무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국의 전기값 등을 문제삼아 한국 내 송유관 생산비용이 정상가격보다 낮다고 판단한 건 법이 허용한 권한이 아니라는 얘기다.

항소법원은 상무부가 PMS의 존재를 한국 철강업체들의 생산비용 조정 근거로 삼은 건 2015년 개정 TPEA의 반덤핑 법규가 부여한 권한이 아니라는 CIT 판결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PMS 권한은 2015년 개정 TPEA의 구성가격 관련 조항에는 분명히 추가됐지만, 생산비용 조항에서는 빠졌다고 지적했다.

항소법원은 의회가 원가이하판매, 즉 덤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비용을 계산할 때 PMS를 고려하도록 할 의도였다면, 구성가격뿐 아니라 생산비용 조항도 개정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법원은 또 상무부가 문제삼은 PMS 가운데 수량화할 수 있었던 건 철강업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조금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 철강사들은 미국 상무부가 부과하기로 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CIT에 제소해 관세율을 낮췄다. 이에 미국 기업(웰스펀튜뷸러USA)이 불복하며 항소했다. 웰스펀은 소장에서 상무부가 TPEA의 PMS 조항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더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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