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제11순회항소법원 "연방법원 속인적 관할권 적용 안 돼"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사고와 관련해 미국 조지아주에서 다툰 관할권 소송에서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LG엔솔은 2020년 12월 LG화학의 핵심인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출범했다.

지난 1일 미국 법률전문매체인 '로360'(Law360)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연방 제11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31일 미공간(未公刊) 판결(unpublished opinion)을 통해 전자담배에 장착된 LG화학(이하 분할 전)의 리튬이온 18650형 배터리가 폭발해 다쳤다는 5명의 원고가 제기한 관할권 소송을 원심대로 기각했다. 

미국 미주리주, 오하이오주, 애리조나주, 펜실베이니아주에 사는 5명의 원고들은 앞서 해당 지역에서 각각 구입한 전자담배의 LG화학 배터리가 폭발해 다친 데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애틀랜타에 있는 조지아주 연방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LG화학과 함께 애틀랜타에 있는 자회사 LG화학아메리카(LG Chem America)를 상대로 조지아주법의 '제조물책임'(PL)을 물은 것이다.

제11순회항소법원이 지난해 3월 오클라호마주에서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이 제기한 2건의 소송에 대해 조지아주 연방법원은 관할권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뒤 상황이 바뀌었다. 5명의 원고들이 소송을 다른 주로 이송하기로 하고 관할권 소송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조지아주 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LG화학의 기각 신청을 인용한 것은 물론 원고들의 이송 신청도 기각했다.

원고들은 미국 내 어느 주의 사법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LG화학 같은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연방법원이 속인적 관할권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미국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미국 연방법원이라면 어디든 관할권이 있다는 논리다.

제11순회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관점에서 보면, 연방법원의 관할권이 적절한 소송 사안은 외국기업이 미국에서 하는 구조적이고 연속적인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LG에너지솔루션 웹사이트 캡처
사진=LG에너지솔루션 웹사이트 캡처

LG화학은 원고들의 주장에 폭발한 배터리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섰다. 문제의 배터리는 불법유통된 것으로 전자담배용이 아니라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LG엔솔은 현재 웹사이트 안전가이드에서 '전자담배 제품 및 리튬이온 전지 셀 관련 경고'를 통해 자사 배터리가 의도치 않게 교체, 탈착, 재충전 방식으로 전자담배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며, 화재·폭발에 따른 부상 위험 등을  명시해두고 있다.

제11순회항소법원은 또 연방법이 미국 내 어떤 주의 사법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은 피고에 대한 속인적 관할권을 인정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연방법과 관련한 문제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조지아주법만 문제 삼았지, 연방법과 관련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로360은 조지아주의 연방법원들이 관할권과 관련해 LG화학에 유리한 판결을 하고 있지만, 조지아 주법원은 반대라고 지적했다.

한 예로 조지아주 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두 건의 배터리 폭발사고 관련 소송에 대해 LG화학이 관할권 부재를 주장하며 낸 기각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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