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제무역법원, 상무부 소명 부족 판단 동국S&C 손 들어

동국S&C가 생산하는 풍력타워/사진=동국S&C 웹사이트
동국S&C가 생산하는 풍력타워/사진=동국S&C 웹사이트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동국S&C의 풍력타워(wind tower)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뒤집었다. 법원은 상무부가 제시한 반덤핑 관세 부과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상무부를 제소한 동국S&C의 손을 들어줬다.

풍력타워는 풍력발전기를 지탱하거나 일정 높이로 위치시키는 구조물이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8월 동국S&C가 미국과 일본에 각각 판매하는 풍력타워에 쓰는 강판이 물리적 차이 없이 가격만 다르다는 사실을 근거로 동국S&C의 풍력타워에 5.41%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동국S&C의 풍력타워(wind tower)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뒤집었다. 레오 고든 CIT 판사가 지난 13일 낸 판결문 첫장/사진=미국 국제무역법원 웹사이트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동국S&C의 풍력타워(wind tower)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뒤집었다. 레오 고든 CIT 판사가 지난 13일 낸 판결문 첫장/사진=미국 국제무역법원 웹사이트 

CIT 레오 고든 판사는 지난 13일 낸 판결문에서 미국 상무부가 동국S&C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하며 문제 삼은 강판 가격 차이에 대한 결론에 의문을 제기했다. 상무부가 문제의 풍력터빈 높이와 무게, 다른 9가지 물리적 특징만 확인했을 뿐, 풍력타워에 쓰인 강판 가격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동국S&C는 시장 요인에 따라 강판의 차이가 발생한다며, 자사가 생산하는 풍력타워는 고객들의 사양에 따라 설계되고, 이 사양은 강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미국 상무부에 내년 3월 15일까지 추가 소명을 주문했다. 이로써 동국S&C는 일단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동국S&C는 해상풍력타워와 풍력단지 등을 건설하는 동국산업 자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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