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탈레자 소비자당국, '충전기 뺀 스마트폰' 소비자보호법 위반
삼성 1556만헤알, 애플 1037만헤알 등 총 2600만헤알 벌금 부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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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이 브라질에서 충전기를 뺀 스마트폰을 판매한 게 문제가 돼 현지 주정부 소비자보호당국으로부터 총 2600만헤알(약 56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벌금액은 삼성이 약 1556만헤알(약 33억원)로 애플(1037만헤알)보다 컸다.

브라질 현지매체 'G1' 등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세아라주 주도인 포르탈레자 소비자보호당국 '프로콘(Procon) 포르탈레자'는 지난 12일 삼성전자와 애플에 각각 1556만헤알, 1037만헤알 등 총 2600만헤알의 벌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가 환경문제 등을 명분으로 충전기를 뺀 스마트폰을 판 게 문제가 됐다. 프로콘 포르탈레자는 지난해 8월 현지 매장 등을 방문·조사해 삼성과 애플이 스마트폰과 충전기를 따로 팔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프로콘 포르탈레자는 충전기를 뺀 스마트폰을 파는 게 사실상 '끼워팔기'로 소비자보호법 39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프로콘 포르탈레자는 두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궁극적으로 충전기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봤다. 

프로콘 포르탈레자의 한 관계자는 TV나 노트북을 콘센트, 충전기 없이 파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G1에 따르면 삼성은 '갤럭시S21' 출시 이후 스마트폰을 구입한 지 30일 안에 웹사이트를 통해 공짜로 충전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애플은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실제로 삼성은 지난해 브라질에서 갤럭시S21을 출시하면서 기본구성에서 충전기를 뺐지만, 원하는 고객들에게는 충전기를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해왔다.

그럼에도 삼성이 애플보다 많은 벌금을 부과받은 건 프로콘 포르탈레자가 문제 삼은 위반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원래는 애플도 삼성과 같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프로콘 포르탈레자로서는 첫 사례여서 벌금을 3분의 1 감면받았다는 것이다.

한편 삼성과 애플이 브라질에서 충전기 뺀 스마트폰 판매로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애플에 공세가 집중됐다. 

브라질 법무·공안부(MJSP)는 지난해 10월 삼성과 애플을 상대로 같은 문제를 제기해 지난 12월 말 애플만 또다시 문제 삼았다. 삼성은 협조적인 자세로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충전기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평가 아래 문제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애플은 지난해 3월에도 '프로콘 상파울로'로부터 역시 같은 문제로 약 1000만헤알의 벌금과 충전기 없는 '아이폰11'을 산 현지 고객들에 대한 배상을 명령받았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프로콘 포르탈레자가 이번에 부과한 벌금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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