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처갓집양념치킨 등…'원재료 공급 갈등, 일방적 판촉 행사 강요'
소상공인들의 대표적 자영업종인 프랜차이즈 업계의 본사와 가맹점간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원재료값 및 배달수수료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과도하게 떠넘긴다는 일부 가맹점들의 불만 등이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대표적. 여기에 본사의 일방적인 매장 인테리어 추진, 할인 이벤트 진행 등에 대한 논란도 프랜차이즈 업계 일각에서 지속되는 상태다.이같은 논란은 본사와 가맹점과 사전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상생'을 외치며 동반 성장을 내세웠던 프랜차이즈 업계의 약속도 빛바랜 모습이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의 상생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사례와 원인 등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교촌치킨과 처갓집양념치킨 등 과거 가맹점주와 갈등을 빚었던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교촌치킨은 가맹점주의 집단소송 위기에 봉착했고, 처갓집치킨은 일방적인 판촉행사로 가맹점주 이익을 갈취한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15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4명은 본사를 상대로 이르면 이달 중 법원에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가맹점주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본사가 주문 물량의 약 40%만 공급해 영업 손실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닭고기를 본사에서만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해 다른 경로 확보가 불가능했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 2월 전국 가맹점주 100여명은 판교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급 대책을 촉구했다. 당시 이상로 교촌 국내사업부문장은 점주들과 만나 "연간 입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보상한다"는 확약서에 서명한 바 있다.
소송을 준비 중인 가맹점주 가운데 일부는 관련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본사는 공정위 조사도 받게 됐다.
공정위는 교촌치킨이 원재료를 필수 구매 품목으로 지정해 놓고도 제대로 공급하지 않은 것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본다.
교촌치킨은 부분육 도매가 상승으로 공급이 원활치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부분육은 교촌치킨이 그간 내세워 온 브랜드 철학과 직결되므로 변경이 쉽지 않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처갓집양념치킨의 경우 가맹점주에 카카오 기프티콘 수수료 7.7% 전액을 가맹점주 부담으로 돌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기프티콘 수수료를 가맹점주들에게 100% 전가하고 본사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불공정 구조'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다.
사건의 발단은 '전자상품권 부속합의서'다.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포함시킨 '전자상품권 부속합의서'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가맹계약 종료일까지 전자상품권 서비스에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 이는 가맹점주들이 서비스에 참여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카카오 기프티콘 수수료 전액(부가세 포함)을 떠안는 불공정 구조라는 지적이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계약 체결 직전까지 관련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결국 계약의 의미를 제대로 모른 채 서명했고 피해를 떠안으면서도 거부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게 가맹점주들 측의 주장이다.
특히 가맹계약서 상 판촉행사의 가맹점주 분담 비율은 최대 50% 이하로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처갓집양념치킨 측은 전자상품권 예외를 둬서 모든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했다.
업계에서 기프티콘 수수료 문제를 예민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가맹점주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불공정 구조라는 점 때문이다.
매장에서는 단품으로 2만5000원에 판매가능한 '슈프림 양념치킨'은 카카오 기프티콘에서는 '슈프림 양념치킨+콜라 1.25리터' 세트로 2만4000원에 팔린다. 가맹점주는 기프티콘 고객에게 할인된 가격에 메뉴를 판매하고 콜라를 추가 제공하면서 기프티콘 수수료 7.7%까지 강제로 떠안는 셈이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손해가 강제되는 상황이지만, 처갓집양념치킨은 '부속합의서 서명'을 내세워 가맹점주들의 거부권을 원천봉쇄했다.
◇잇따른 잡음…본격적인 소송전 돌입
교촌치킨과 처갓집양념치킨뿐만 아니라,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bhc치킨 가맹점주 280여명은 본사가 원재료(닭, 부자재 등)를 시장 도매가보다 비싸게 공급해 유통마진으로 차액 가맹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반환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본사가 신규 계약서에 차액 가맹금 조항을 추가하고 강요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차액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닭과 젓가락, 티슈 등 원·부자재를 가맹점주에게 적정 도매가보다 비싸게 넘기면서 남기는 유통마진을 말한다.
BBQ 역시 올해 3월 치킨 점주 68명이 본사가 원자재를 시장가보다 비싸게 공급해 얻은 차액 가맹금을 반환해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규모는 총 6800만원으로 점주들이 BBQ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본사와 합의 없이 지불한 차액 가맹금을 1인당 최소 100만원으로 계산해 합친 금액이다.
본사가 점주와 별다른 합의 없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유명 프랜차이즈 17곳에서 가맹점주 2491명이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와의 상생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익 구조의 한계와 출혈 경쟁 속에서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상생 약속 이행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가맹점주협회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한 달에 3000만원 매출을 올려도 순수익은 240만원, 적게는 150만~180만원인 경우가 태반"이라며 "가맹점주들이 기본적인 생계도 잇지 못하는데 가맹본부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가맹본부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취하는 마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차액 가맹금이 합리적인 마진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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