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구조물의 뼈대 등에 활용되는 현대제철의 열간압연 강판(HR) 제품. /사진=현대제철
자동차와 구조물의 뼈대 등에 활용되는 현대제철의 열간압연 강판(HR) 제품. /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이 미국 법정에서 미국 상무부를 이겼다. 열간압연 강판(HR)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CVD) 관련해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HR 제품에 대한 관세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 27일(현지시각) 미 상무부에 현대제철에 대한 CVD 인상 조처를 재검토하라며 지난 2017년 미 상무부의 CVD 연례재심 최종판정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현대제철이 국가시설인 인천 북항을 장기임대해 사용하는 것이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미국이 수입하는 현대제철의 HR 제품에 0.51%의 CVD를 부과했다.

반면, 동부제철은 직전인 2차 최종판정(7.16%)보다 낮아진 6.83%를 적용받았다. 수출 물량이 적어 '기타'로 묶인 35개사는 2차 때(7.17%)의 절반 이하인 3.11%까지 낮아졌다.

기존 0.44%의 미소마진을 적용받아 관세가 면제됐던, 현대제철은 결국 미 상부무 결정에 불복해 CIT에 제소했으며 이번에 승리하게 됐다. 현대제철이 우선 항만을 건설하고, 이후 정부가 비용을 반환하는 방식이 정부 보조금이 아니라는 현대제철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CIT의 이번 결정으로 현대제철 관세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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