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10엔터', 삼성전자 상대 소송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S10' 상표권 침해 혐의로 피소됐다. 갤럭시S10 시리즈는 이미 단종됐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연예기획사인 S10엔터테인먼트&미디어는 지난 19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 법인인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특허청(USPTO) 자료에 따르면 S10엔터테인먼트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회사로 2018년 5월 18일 'S10' 상표권을 등록했다. 이후 2019년 1월 삼성전자가 갤럭시S10 스마트폰 시리즈를 공개하고, 3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상표권 침해라는 것이다.
S10엔터테인먼트는 소장에서 "'S10' 상표권을 등록해 의류와 서비스 등에 활용해왔다"며 "삼성전자가 'S10' 상표권이 등록된 사실을 알고도 갤럭시S10 스마트폰 시리즈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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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석 기자
heesuk@businessplu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