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열어 최종 결정 예정

한화오션이 지난해 6월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에 참가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모형을 전시했다. /사진=한화오션
한화오션이 지난해 6월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에 참가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모형을 전시했다. /사진=한화오션

방위사업청이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방식 결정을 앞두고 한화오션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부 사항을 이례적으로 밝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은 지난 1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사청이 한화오션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묻자 "방사청은 KDDX 개념설계 보고서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산업계에서는 방사청이 공식화되지 않은 '내부 검토' 사항에 대해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한화오션에 대한 경고성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방사청의 주장대로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무단도용 했다면 행정처분을 공식화하고 밝혀도 되는 것을 내부검토중이라는 말로 밝힌 의도가 있을 것 같다는 점에서다.

17일 방사청에 따르면 KDDX 개념설계를 수행한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 기본설계 제안서를 방사청에 제출할 때 개념설계 보고서에 포함된 도표 등 27건을 도용했고,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을 방사청에 제출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한화오션은 "개념설계 원본 보관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는 2012년 계약 당시에는 관련 근거가 없었다"며 "한화오션은 계약 당시 충실하게 규정과 절차를 따랐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본 활용에 대해서는 2021년 방사청의 보안심의위원회에서 '이상 없음'으로 종결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방첩사도 2012년 방사청과 대우조선해양 간 KDDX 개념설계보고서 계약 체결 당시 군사기밀보호법 지침과 훈령에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위반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고, 계약서상에도 원본을 제출하라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불입건 결론을 내린 사안이기도 하다.

한화오션이 강하게 부인하는 불법 도용 의혹을 방사청이 행정제재를 언급하며 내부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동안 분과위 등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수의계약'으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읽히기 때문이다.

방사청은 오는 24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한 뒤 30일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사청에 수의계약에 대해 이의를 갖는 것은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HD현대중공업과 후속사업을 수의계약으로 계속 가는 게 타당하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며 "그럼에도 수의계약을 관철하기 위해 내부 검토중인 사안까지 언급하는 것은 한화오션에는 '경고'로 읽힐 수 밖에 없기에 주무 관청으로서 중립 의무에 의심이 드는 행동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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