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폐업 및 폐업예정인 개인사업자 고객의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 가계대출로 전환하는 '신한 폐업지원 대환대출'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출상품은 정상 상환 중인 신용,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 사업자대출이 대상이다. 단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실행된 대출은 제외된다. 대출 유형과 잔액에 따라 적용금리와 만기가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았던 사업자 고객은 금융채 5년물에 0.1%포인트를 더한 2.83%(2025년 4월 28일 기준)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상환 계획에 맞춰 설정할 수 있다.
이번 대환대출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됐다.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폐업을 결심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폐업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이번 상품이 일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연성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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