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33.13%서 38.47%로 늘어나
의결권 기준 48%대로 올라설 전망
경영권 표대결 유리한 고지 선점

고려아연 CI·영풍 CI. /사진=각 사 홈페이지.
고려아연 CI·영풍 CI. /사진=각 사 홈페이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5% 이상을 추가 확보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다만 MBK·영풍 연합이나 최 회장 모두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앞으로도 지분 추가 매입 경쟁과 주주총회 표 대결 등 갈등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MBK·영풍 연합은 전날 마감된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의 지분 5.34%(110만5163주·잠정)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MBK·영풍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은 기존 33.13%에서 38.47%로 늘어났다.

최 회장 측이 앞으로 자사주를 공개매수해 이를 전량 소각할 예정인 만큼 남은 유통 주식인 15% 가량이 소각된다면 MBK·영풍 연합의 지분은 의결권 기준 48%대까지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고려아연 주총에서 경영권을 둘러싼 표 대결이 벌어질 경우,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는 분석이다.

MBK·영풍은 공개매수 마감 직후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중단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앞서 MBK·영풍이 제시한 공개매수 지분 확보 목표치 7%에 미달한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MBK·영풍은 그동안 주총 표 대결의 '마지노선'으로 지분 7%를 확보를 공언한 바 있다.

우호 지분까지 포함 34% 수준을 확보한 최 회장 측은 향후 자사주 공개매수 결과를 지켜보면서 주총 표 대결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대결이 장기전을 예고하면서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 중인 영풍정밀의 경영권 향배가 변수로 떠올랐다. MBK·영풍은 함께 진행한 영풍정밀 공개매수를 통해 단 830주 확보에 그쳤다. 영풍정밀은 현재 영풍 측이 5.71%, 최 회장을 비롯한 일가가 35.45%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고려아연 지분 7.83%를 보유 중인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MBK·영풍 연합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종료 후 서둘러 이사회 장악을 위한 임시 주총 소집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상법상 의결 정족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생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기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둘러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공방까지 더해 이번 분쟁은 장기전 양상으로 흐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MBK·영풍 공개매수에 참여한 투자자는 250만원(기본공제) 이하 차익을 냈다면 0.35% 수준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250만원을 넘어서는 차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오는 23일까지 이어지는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를 둘러싼 세금 셈법은 복잡하다. 고려아연은 23일까지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베인캐피탈)와 각각 17.5%, 2.5%의 지분을 공개매수 하는데 이 비율에 맞춰 지분이 안분된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에 매수되는 지분은 배당소득세(15.4%)와 종합소득세(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베인캐피털에 매수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각각 적용된다. 종합소득세는 최고 세율(10억원 초과 과세표준)이 49.5%에 달할 수 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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