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27일 심사 마감

선박을 건조 중인 현대중공업 도크. /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지수와 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위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중국, 러시아 등 관계 국가에 기업결합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변수가 발생했다. 러시아 당국이 심사 기간을 연장한 것.  

30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반독점청(FAS)이 현대중공업지주·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심사 기간을 오는 5월 27일까지 연장했다. FAS는 구체적인 심사 연장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현대중공업지주와 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은 지난달 5일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두산중공업이 가진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4.97%를 8500억원에 인수한 것이다. 현대중공업지주는 본계약 체결 뒤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 국가 당국에 기업결합 승인을 요청하고 오는 3분기 안에 인수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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