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 윤곽…공정위, 대국민 의견 수렴 착수
아시아나항공 고객은 대한항공과의 합병 이후에도 10년간은 기존 마일리지를 항공권 예약과 좌석 승급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꿀 때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제휴 마일리지 1대 0.82 비율로 전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대한항공이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내달 13일까지 항공 소비자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지난 25일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아시아나 소비자의 신뢰 보호와 불이익 방지', '양사 소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 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지난 6월 제출한 방안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양사 합병으로 아시아나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대한항공 탑승 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기존처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56개 중복·13개 단독) 노선에 더해 대한항공 단독 노선 59개까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아시아나가 속해 있던 항공 동맹체 스타얼라이언스에서는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다.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승급에 필요한 공제 기준은 기존 아시아나 기준이 유지되고, 마일리지의 소멸시효(사용기한)도 소비자별로 남은 기간이 그대로 보장된다.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공급량 역시 합병 이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된다.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전환하기를 원하는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로 전환된다. 탑승 마일리지는 양사의 적립 기준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 비율을 적용했고, 제휴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투입한 비용 차이를 반영해 전환 비율을 책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자는 10년간 언제든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전환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전액 전환해야 한다. 합병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잔여분은 자동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뀐다.
현재 아시아나는 5개 등급, 대한항공은 3개 등급으로 나눠 우수회원제도를 각각 운영 중인데 합병법인이 출범하면 대한항공은 등급을 4개로 늘려 기존 아시아나의 등급 혜택에 상응하는 등급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면 두 마일리지를 합산해 회원등급을 재심사하게 되며, 이때는 제휴 마일리지도 1대 0.82가 아닌 1대 1 비율로 반영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그간 자사 마일리지를 제휴 신용카드사에 판매해 왔는데, 인수 완료 후 10년간 대한항공은 제휴카드사에 공급하는 마일리지 가격을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릴 수 없으며 복수 카드사와의 제휴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 대한항공에서만 시행 중인 복합결제 제도는 아시아나에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자는 보너스 좌석뿐 아니라 일반석 구매 시에도 운임의 30%까지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다.
마일리지 통합방안은 양사 합병일부터 시행된다. 대한항공은 확정 즉시 소비자에게 사용 및 전환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