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회와 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추진…외화예탁금도 이용료 지급 확대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방식을 대폭 손질한다.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간 차등을 막고, 예탁금 비용의 산정기준도 개선된다. 아울러 외화예탁금에도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투자자 권익을 한층 강화한다는 목표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관련 금투협회 규정 및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증권사가 개인과 기관 사이에 합리적 사유 없이 다른 예탁금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간 증권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협의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이용료율 지급 기준 및 지급 방식 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관 투자자와의 협의에 따른 별도 이용료율은 허용하되, 다른 투자자의 예탁금 수익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증권사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비용 산정기준도 명확화된다. 예탁금 수취·예치·지급과 무관한 비용은 이용료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수수료 이벤트 비용이나  투자자 대상 재산상 이익 제공 금액 등은 예탁금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모범규준에 명시토록 했다. 

대부분 증권사가 지급하지 않았던 외화예탁금에 대해 이용료율 산정 기준과 절차가 마련된다. 통화별로 산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토록 하고 이에 따라 이용료 지급 여부 및 이용료율을 결정하도록 개선된다. 특히 외화예탁금의 대부분을 차지중이던 미국 달러화부터 단계적으로 산정기준과 절차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원화 기준으로만 운영되는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시스템도 달러화 등 외화 기준도 함께 공시하도록 확대 개편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증권사 평균 공시 이용료율은 1.31%로, 2022년 말(0.46%) 대비 0.85%포인트 상승했다. 실제 지급된 예탁금 이용료율도 2020년 0.24%에서 작년에는 1.19%로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시행 이후 기준금리와 공시 이용료율 간 격차가 2022년 말 2.79%포인트에서 올해 6월 말 1.19%포인트로 줄어드는 등 제도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금감원과 금투협회는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절차 등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투협회는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올해 안으로 협회 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투자자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 발굴·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은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과 기관 간 이용료율 차등 금지, 비용 산정기준 개선 등으로 예탁금 이용료율 상승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화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기준 마련 등을 통해 외화예탁금에 대한 이용료 지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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