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돌아온 예금 붙잡기 총력…수신 방어 전략 본격화
최근 저축은행들이 잇따라 연 3%가 넘는 특판 예금 상품을 내놓는 등 집토끼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리는 낮아지고,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되면서 저축은행들이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방어 전략'에 나서고 있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 신협, 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까지 포함되며, 일반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에도 동일한 보호한도가 적용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한도 상향으로 보호 대상 예금 규모가 241조원 증가하고 보호 계좌 수도 533만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처럼 예금자 보호의 폭이 넓어지자 저축은행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 대비 수신금리가 높아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예금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는 2.73%로, 2022년 6월(2.73%)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2.15~2.55% 수준으로, 기준금리(2.50%)를 밑돌고 있다. 반면 저축은행은 여전히 평균 2.97% 수준의 예금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일부 저축은행은 일부 비대면 특판 상품은 연 3.25%까지 제시하고 있다. JT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등은 연 3% 이상의 회전정기예금이나 파킹통장 등을 잇따라 출시하며 수신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인해 저축은행으로 유입되는 수신 자금이 16조~25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한국금융학회는 최대 40조원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다만 이러한 '머니무브' 흐름이 무조건 긍정적이진 않다. 수신이 특정 대형 저축은행에만 집중되거나, 자금 운용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형 저축은행에 과도한 자산이 몰릴 경우 유동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은 여전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지 못할 경우 만기 도래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연체율이 10%를 초과한 저축은행은 30곳 이상으로 집계됐으며 상당수가 부동산 PF 대출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예금보험료 부담 역시 또 다른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저축은행은 보호예금 대비 0.4%의 예보료율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시중은행(0.08%)이나 증권·보험사(0.15%) 대비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보호 한도 상향으로 보호 대상 예금이 늘어나면 예보료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2028년부터 새로운 예보료 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일부 저축은행이 예금금리를 올리는 것은 수신을 확대하려는 공격적 전략이라기보다, 기존 고객의 이탈을 막기 위한 '수신 방어' 차원의 유동성 관리 조치"라며 "예금 만기가 매일 돌아오는 구조상, 향후 3개월 유동성 계획에 따라 경쟁사 대비 금리가 너무 낮으면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어 이를 방어하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수신금리를 내린 저축은행은 당장 자금 조달 수요가 없거나, 일부 예금 이탈이 발생해도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곳"이라며 "금리 인상 또는 인하 모두 각사의 유동성 여건과 건전성 관리 전략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성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