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지정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례 등에 시사점 제공

현행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시대에 맞게 지정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챗GPT
현행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시대에 맞게 지정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챗GPT

현행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시대에 맞게 지정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980년대 후반 공정거래법을 통해 만들어진 이 제도는 몇차례 개정을 거치며 완화와 강화를 반복했지만, 근본적으로 기업 자유의지를 저해하는데다 모호한 규정 탓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됐다. 특히 학계는 현재의 기업 경영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3일 한국경영인학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대기업집단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좌장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과 교수, 강상엽 북경대 국제법학원 교수 등이 참여해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논했다.

공정거래법이 1986년 개정되면서 생긴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당초 대기업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40여년 동안 적용 대상이나 범위가 소폭 변화하기는 했으나, 기업 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머물러, 적용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기준으로 88개 기업집단이 선정됐으며 계열사를 아우르면 3284개사가 해당 규제에 적용된다.

지인엽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기업집단지정제도는 40여개 법령에 인용되면서 여타 규제들의 적용 기준으로 활용돼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오래 지속돼왔으므로 규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동일인지정제도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은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가 지배하는 집단으로 정의되는데, 이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지 교수는 "경제적 실질과 무관하게 형식적 기준에 따라 규율될 수 있는 동일인 제도는 현재 기업경영 실태와 맞지 않는다"며 "소유와 지배 괴리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것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당장 기업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안태준 교수 또한 "동일인 지정이 계열회사 편입 등까지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단 동일인과 관련자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야하는데, 관련해서 구체적 규정이 없다"며 "결국 총수를 뜻하는 말이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 상황이라 모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경영권 분쟁이 친족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등을 언급하며 "친족이 동일인으로 분류되지만, 아직도 넓은 개념이고 동일인은 지배력이 없지만 동일인 관련자만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열회사로 편입되는 등 모호한 기준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고려아연-영풍·MBK 경영권 분쟁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적대적 관계 내지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기업을 동일 기업집단으로 묶는 게 맞느냐는 취지다.

한편, 발제에 이은 패널토론에서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와 강상엽 북경대 국제법학원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김 교수는 "해외 자회사를 동일 기업집단으로 규제하는게 과연 합리적인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문제에 있어서도, 동 규제를 해외 자회사로 확대 적용하는데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법체계를 보유하고 있지만, 유독 공정거래법과 실무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체제와 어긋나는 지점이 있다"며 "가령 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의 모든 친족 개인정보를 취합해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법제화하는 것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인 관련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집행 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아 내국인 역차별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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