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관련 테마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형지글로벌은 전 거래일 대비 상한가(30.0%)를 기록하며 3640원에 거래를 마쳤다. 또 오리엔트정공은 20.78% 뛴 1만1100원을, 형지엘리트와 동신건설은 각각 16.48%, 7.89% 오른 2580원, 5만4700원으로 각각 장을 종료했다.
형지엘리트는 이 대표가 도지사 시절 무상교복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재명 테마주에 편입됐으며 오리앤트정공은 이 대표가 소년공 시절 재직했다는 이유로 테마에 이름을 올렸다. 또 동신건설은 이 대표의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에 본사가 위치해 있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분류돼 왔다.
이외에도 이스타코(7.8%), 일성건설(2.35%), 에이텍(0.59%) 등도 상승세로 마감했다.
이스타코와 일성건설은 이재명의 기본주택사업 수혜 기대감에 관련주로 이름을 올렸으며 에이텍은 최대주주인 신승영씨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CEO) 포럼의 운영위원직을 맡았다는 이유로 관련주로 묶인 바 있다.
앞서 전날인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치테마주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테마주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정치인과의 학연·지연 등의 이유로 주가가 급등락하고 주가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워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높다"며 "허위사실이나 풍문으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거나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양성모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