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예상대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추후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당초 오전 9시 개의 예정이었던 고려아연 임시주총은 중복된 의결권 위임장에 대해 주주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개회가 수차례 지연됐다.
개회 직후 고려아연 측 관계자는 "이번 주총에서는 주식회사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 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는 영풍 발행 주식수의 10.32%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영풍 발행 보통주 19만226주를 취득했다.
상법 369조 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날 고려아연은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최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한 영풍 지분 약 10.3%를 취득해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구조를 형성했다.
이에 대해 영풍·MBK 측은 SMC가 유한회사이자 외국회사이기 때문에 이같은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영풍 대리인인 이성훈 변호사는 주총 발언을 통해 "고려아연 최대 주주로서 50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발행주식 25.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왔다"며 "공시 이후 전자투표가 마감되고 주주로서 관련해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지위에서 의결권이 제한되니 강도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SMC가 영풍의 지분을 취득해 현행 상법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풍·MBK 측은 즉각 법원에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진행한 주총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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