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위반 인정…기업 지배구조·주주 권리 보호 의미 주목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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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의 홍원식 전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에 찬성표를 던진 '셀프 보수 결의' 사건이 2심에서도 무효 판결을 받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상법 위반 사례로 회사의 새로운 경영진과 전 오너 일가 간의 갈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사건이다. 이번 판결은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권리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23년 남양유업 정기주주총회에서 홍원식 전 회장은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결정에 직접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상법상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결권 행사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였다. 당시 남양유업 지분 3%를 보유한 사모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선임한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회사를 상대로 해당 결의를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해당 이사 보수 한도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홍 전 회장은 소송 당사자로 직접 참여를 신청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홍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소송 참여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심리 없이 종료시켰다.

남양유업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홍 전 회장이 '셀프' 찬성해 이뤄진 이사 보수 한도 결의가 상법에 어긋난다는 점이 2심에서도 명확히 입증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유업은 2023년 1월 한앤컴퍼니가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이미지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준법·윤리 경영 강화 정책을 도입하고 법조계·학계·경제계 전문가로 구성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임직원 대상 준법 의식 교육을 확대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남양유업은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되며 상생 경영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최연성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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