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카드수수료율 적격비용 재산정 앞둬
'가맹사업법 개정안' 지난 국회 본회의 상정안돼
"소비자들 카드 대신 다른 후불결제 갈아탈 것"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챗GPT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챗GPT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연말 카드수수료율 산정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둔 카드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카드사들의 요청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책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카드수수료율은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다. 이에 카드업계에서는 비용 등 부담을 이유로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늦춰달라고 요구 중이다. 또한 가맹점주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2012년부터 개정된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원가 기반 적정 수수료(카드수수료 적격비용)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한다. 앞서 2012, 2015년, 2018년, 2021년 등 4차례에 걸쳐 재산정을 거쳤으며 그동안 수수료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현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0.5%, 연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 수수료는 1.1~1.5% 수준이다.

카드업계는 그간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현실적으로 수수료 인하가 어렵다면 재산정 주기라도 늦춰, 적격비용 재산정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취지에서다.

올해 초 금융당국이 현재 3년인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지만, 기대감과 달리 언급 수준에 그쳤다.

금융위가 지난 8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에서도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과 인하 여력 등을 살펴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사실상 수수료 인상이 어렵다는 인식이 커졌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염사태 이후 탄핵 정국으로 민간 소비가 위축되면서 금융 당국이 소상공인 부담을 더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여전법에 따라 재산정 시기가 정해진 만큼 논의가 더 이상 미뤄지지는 않고 가부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가맹점주에게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7건 발의됐다. 모두 민주당 의원실에서 나왔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신설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가맹본부 제재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지난 국회에서처럼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날에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은 여야 및 정부 이견 차를 이유로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소상공인 수수료가 계속 낮아지면서 카드업계에서는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기존의 카드 혜택을 속속 없애고 있다. 기존에 적용되던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등이다. 카드 혜택이 없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소비자들이 카드를 떠나 다른 후불결제 수단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학계는 수수료율 인하가 당장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 소비를 악화시켜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수수료 인하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을 막고 내수를 진작하려면 금융당국이 이 문제를 보다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 혜택이 줄어들면 소비자들이 점차 다른 후불결제 수단으로 카드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의 담당 주무부처는 과거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소비자 후생을 늘리고 민간소비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담당 주무부처를 확대·변경할 필요가 있을 뿐더러, 내수 진작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다 중대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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