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파생손실 신한투자증권, 책무구조도 제출 계획 
당국 더딘 대응 비판도…"내부통제 가이던스 기다려"

신한투자증권 여의도 TP타워 본사./사진=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여의도 TP타워 본사./사진=신한투자증권

은행권을 중심으로 강화된 내부통제 움직임이 증권업계로도 확산되고 있다. 최근 1300억원 파생상품 거래 손실을 입은 신한투자증권이 책무구조도 작성에 돌입하는 등 관련 준비에 돌입했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빠른 시일 내 명확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방안을 담은 책무구조도를 내년 7월쯤 금융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에서 내부통제 부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 임원들의 구체적인 책무와 내부통제 책임 영역을 사전에 지정한 문서다. 이를 통해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 사고의 경중에 따라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을 징계할 근거가 되므로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은행권에서 지난 9월부터 연달아 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 증권업권에서도 관련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신한은행은 당시 은행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방안을 마련해 왔다.

DGB금융지주와 iM뱅크는 지난 21일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동시 제출했다.

KB금융지주는 지난 24일 이사회에서 책무구조도를 의결했으며 다음주 중으로 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도 KB책무관리실을 신설하고 이달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 시범 운영에 참여할 방침이다.

우리금융도 지난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책무구조도를 의결했으며 이번주 안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당국의 신속한 기준 제시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책무구조도 작성에 돌입했다"면서도 "다만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가이던스 변경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제출 시점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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