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식 IBK기업은행 부장 "11~12월 금감원 발표할 듯"
"법 제도 완비돼야 국내 녹색금융 본격화될 수 있어"
오는 11~12월 국내 기업들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녹색 부문 활동을 평가받도록 하는 금융당국의 지침이 나올 전망이다. 국내 탄소시장 규모가 약 1조원에 다다른 상황에서 향후 본격적인 녹색금융의 시작은 법 체계 정비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인식 IBK기업은행 경영전략그룹 ESG경영부 부장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배출권거래제 설명회에서 "금융감독원이 11~12월 국내 금융권의 녹색여신 취급지침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녹색투자 사업 추진 또는 녹색 회사채 발행, 녹색 활동 등 지금까지 여신에서 평가하지 않았던 녹색 부분을 새롭게 평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 부장은 "금융감독원에서 녹색여신 평가 기준이 나오면 국내 금융권에 이에 맞춘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기업들에게 요구할 것"이라며 "제3자 검증 의무도 있어 기업이 준비하기에 난이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기관의 여신 대출시 기업의 녹색 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이미 유럽에서는 널리 행해지고 있다.
유 부장은 "전세계 투자자들이 국내 금융기관에 탄소중립 준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며 "이미 HSBC나 BNP파리바 등 글로벌 은행들은 탄소중립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화 녹색채권에 대해서는 "기후위기특별법과 조세특별법, 세제혜택 관련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야 국내 기업들이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3자 검증 등 적합성 판단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도입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장은 이어 "올해 금융위원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2030년까지 정책금융 420조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으며 민간 부문까지 합하면 총 1000조 규모의 자금이 기후금융(녹색금융)에 도입될 것"이라면서 "지난 7월 23일 김소희 의원이 기후위기특별법을 입법발의해 정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인데 만약 통과된다면 기후금융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별법에는 기후금융에서의 금융인‧금융기관의 역할과 ESG 채권투자 및 세제 혜택, 전환금융의 정의,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유 부장은 "그린워싱 방지법도 환경부가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며 탄소고착화 방지도 중요하다"며 "기준 틀이 나오면 우리 기업들에 곧바로 전달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