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내년 3월 31일 시행 예정인 개인 신용거래대주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올해 6월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규정 개정에 따라 신용거래대주 담보비율을 기관대차거래 수준으로 인하(120% 이상→105% 이상)하고, 대주 담보증권의 담보사정가격을 협회가 정하도록 위임한다.
또한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 제공 의무, 담보가격 할인평가, 상환기간 제한에 대한 내용이 신설된다.
먼저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 제공 의무의 경우, 신용거래대주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28개 증권사)는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통합계좌'만 제공하는 금융투자회사(16개 증권사)는 이를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전용계좌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통합계좌'는 하나의 계좌에서 신용거래대주, 신용융자 등이 동시에 이뤄지는 계좌로, 신용거래대주·융자 등 전체에 대해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가 적용되며, 담보도 계좌 단위로 통합관리된다.
담보비율 인하 및 담보가격 할인평가의 경우,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는 담보비율을 105% 이상으로 하되, 담보로 제공된 증권에 대해서는 할인평가가 적용된다.
할인평가는 현금은 100%, 코스피200 주식은 당일 종가의 88%, 기타 상장주식은 68% 인정된다.
신용거래대주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담보비율을 모두 105%로 할 예정이며, 할인평가를 감안할 경우 담보 종류에 따라 기관 대차와 동일하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된다.
현금은 대차와 동일한 105%, 코스피200 주식은 할인평가 감안 시 120%(대차 135%보다 유리)다.
상환기간 통일의 경우, 신용거래대주의 상환기간을 기관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통일한다.
신용거래대주의 상환기간을 90일 이내, 연장을 포함한 전체 상환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투자업계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는 등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지원할 것"이라며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우리 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