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입점 판매자 정보 신원확인 없이 제3자에 넘겨
론칭 3년된 롯데온, 허술한 정보관리 판매자 불만커

사진=롯데온
사진=롯데온

롯데온의 허술한 오픈마켓 관리가 논란이다. 롯데온이 자사에 입점한 판매자의 로그인 정보를 신원확인 없이 제3자에게 넘겨줘 판매자 정보가 무단으로 변경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롯데온 측은 뒤늦게 개인정보 관련 방침을 강화했지만, 론칭한 지 3년이나 된 서비스의 정보관리에 '구멍'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판매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한 인터넷 쇼핑 창업 판매자 카페에 사건·사고 게시판에 "롯데온 쇼핑몰을 운영하는 판매자분들 조심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27일 게시글 작성자 A씨에 따르면 롯데온에 입점한 판매자의 사업자 번호와 이름만 알고 있다면 판매자 명의의 아이디, 비밀번호가 변경이 가능하며 상품에 대한 접근과 정산 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허술한 롯데온의 개인정보 관리로 인해 A씨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A씨의 공개된 사업자 번호와 대표자명으로 경쟁사의 B씨가 롯데온 고객센터를 통해 "대표 담당자가 퇴사를 해서 담당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꾸며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사업자번호와 대표자명은 누구나 인터넷 검색만으로 상호명만 알면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정보다. 대표 담당자가 퇴사하고 연락이 안되고 있는 경우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개인정보 변경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게시글에서 A씨는 "명의도용에 대한 사건을 알게 돼 롯데온 고객센터에 몇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용의자 B씨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음에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롯데온 측은 오히려 용의자인 B씨에게 A씨에 대한 내용 전달을 하는 등 명의도용에 대한 상황 파악과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B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발 조치한 상황이다.

사실 확인을 위해 롯데온 판매자 센터에 문의해 본 결과 게시글이 올라온 25일 이전에는 사업자번호와 이름만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었지만 26일부터 방침이 변경됐다고 전했다.

최연성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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