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피혁 "터널링 주장 무고죄 해당 밝혀져"
자동차 피혁 전문업체 조광피혁은 회사의 2대주주이자 회사와 갈등을 겪어온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일명 주식농부)가 제기한 '일감 몰아주기(터널링)' 의혹을 벗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 선임 검사인이 조광피혁의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청주지방법원은 박영옥 대표가 2020년 검사인 선임 소송(사건번호 2020비합50011)을 제기한 건과 관련해 검사인 배기수 충북대 경영대학 교수를 선임했고, 조광피혁과 (주)조광 간 △일감 몰아주기 △거래 적정성 등을 조사한 검사인 보고서를 접수했다.
앞서 박영옥 대표는 조광피혁이 (주)조광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고 통행세를 취하는 등 사익 편취를 했다고 주장하며 검사인 지정 소송을 낸 바 있다. (주)조광은 2014년 설립돼 조광피혁으로부터 재단 임가공을 수주해 납품하던 회사로, 원단을 매입해 재단 후 봉제업체로 공급하는 역할도 맡았다. 현재는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박영옥 대표는 과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최근 5년간 (주)조광과 조광피혁 간 거래액이 약 932억원 수준"이라며 "검사인이 거래 내역의 정당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사인은 국세청 세무조사자료와 외부감사인 보고서를 수집해 △외주 임가공 원가·비용 구조 △(주)조광 설립 전 외주업체 거래 내역 △유사업종 평균 이익률 등을 조사했다. 이는 조광피혁이 (주)조광에 일감을 몰아주며 과도한 이익을 편취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박영옥 대표 측은 조광피혁이 원단 제공, 수익개선금(인센티브)·손실보상금(패널티), 제조경비 등을 과도하게 제공해 (주)조광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주장했으나, 검사인은 세무조사 자료 검토 결과 부당행위에 따른 법인세 과세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조광피혁은 2023년 국세청 조사4국 예치조사도 받은 바 있다.
또한 독립 회계법인의 '특수관계자간 거래 검토보고서'를 검토해 동종업계 가중평균 순원가가산율을 비교 분석했다. 순원가가산율은 영업이익률과 유사한 지표로, 비교대상군 범위는 2.05~10.31%였고 (주)조광은 7.93%로 OECD 지침상 정상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인은 보고서에서 "(주)조광이 사업을 영위할 시설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설립 이전의 외주 구조와 비용을 비교한 결과 조광피혁이 추가 대가를 지급했다거나 염가 판매를 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광피혁과 (주)조광의 거래가 제3자 거래나 유사업종 평균이익률과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정황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광피혁 관계자는 "박영옥 대표는 검사인 소송을 언론에 알리고 특정 방송에 출연해 회사의 불투명한 경영을 문제 삼았다"며 "회사 측은 이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해당 채널은 법원 판결에 따라 정정보도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검사인 보고서로 터널링 주장이 무고죄에 해당함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양성모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