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없이 나오는 규제만으로는 가격 못잡는다는 지적도 나와
6·27 대출 규제로 잠시 진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추가 규제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마포구 등 '한강벨트' 지역과 경기 성남 분당구 등 중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커지자, 정부는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하고,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 주(9월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상승했다. 특히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 등 강북 한강벨트 지역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폭이 커지며 9월 한 달간 상승률은 1주 0.08% → 2주 0.09% → 3주 0.12% → 4주 0.19% → 5주 0.27%로 꾸준히 확대됐다.
수도권에서도 성남 분당구(0.97%), 과천시(0.54%)의 오름폭이 커졌다. 6·27 대출규제 이후 한때 매수세가 꺾였지만, 전세를 낀 매매(갭투자) 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거래가 살아나는 모습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확대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시장 과열 시 대응을 시사했다.
업계에선 추석 연휴 이후 정부가 가격 급등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고있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1.5배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 되는데, 성동구(5.01%), 분당구(4.99%), 과천시(3.81%), 광진구(3.57%), 마포구(3.17%), 양천구(2.88%) 등이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현재 서울에서는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만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도 거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허구역으로 묶이면 매수자는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해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9·7대책에서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시·도지사만 지정할 수 있지만, 이를 장관이 직접 할 수 있게 바꾸는 방안이다.
업계 관계자는 "마포구, 성동구 등이 규제대상에 들어간다면 강남 3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과는 다르게 충격이 크긴 할 것"이라며 "다만 공급없이 규제만 늘어난다면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