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사업 사진 유출 등 혐의…HD현대중공업 반발로 사업자 선정 지연 예상
8조원대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수주를 놓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경쟁 중인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다음 달 만료될 예정이던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 감점 적용을 내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총사업비 8조원을 들여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사업의 기본 설계를 맡은 HD현대중공업과 개념 설계를 맡았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그동안 관행은 기본 설계를 맡은 기업이 수의계약으로 1번함을 건조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한화오션이 '경쟁 입찰'을 강하게 주장하며 제동을 걸었다. 한화오션은 그 근거로 2010년대 중반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KDDX 관련 기밀을 유출한 보안 사고를 제기했다. 이를 계기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기소돼 8명은 2022년 11월,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각각 유죄가 확정됐다.
방산 입찰에선 보안 관련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관련 회사는 3년간 '보안 감점'을 받는다.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입찰에는 치명적이다. 해당 보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2건이 분리돼 확정됐지만, 당시 방사청은 이를 한 사건으로 보고 직원 8명의 확정 판결 시점부터 3년간 감점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방사청 측은 "법률 검토 결과 사건을 분리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 감점을 내년 12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올해 11월이면 감점 기간이 종료돼 KDDX 사업 수주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왔다. HD현대중공업은 "국가 안보의 핵심 중추인 방위산업을 책임지며 묵묵히 헌신해 온 기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이라고 반발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