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연합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연합뉴스

하이브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즉각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며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민 전 대표가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맞섰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서 홍보 업무를 맡은 임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민 전 대표에게 하이브의 고발 2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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