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정부 고강도 대책
현금 부족한 실수요자 주거 선택폭 위축…수도권 진입 난항 우려
정부가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
또한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도 규제 수위를 크게 강화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제2금융권 협회·5대 시중은행·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은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4월부터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으며 △6월에도 그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또한 현재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해야 주담대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오는 28일부터는 6개월 이내 처분해야 주담대가 나온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서 생활비 등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도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강화한다. 금융권 대출이 실거주 목적에만 활용될 수 있도록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한다. 전입 의무는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받게 되면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강화하고, 금융권 대출이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입의무(6개월내)도 부과한다. 이 사안은 정책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이번 조치로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 선택폭이 대폭 좁아졌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주담대 한도 6억원으로 단순계산하면 서울 등 규제지역은 LTV 50% 적용시 최대 12억원이상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며 "결국 실수요자와 무주택청년, 저소득층은 주택 접근성이 악화돼 피해를 보게 되고 대출없이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자산가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