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아유·라퍼지스토어 등 대형 브랜드서 허위표기 적발…소비자 신뢰도 급락

후아유 구스 다운 점퍼 / 사진=후아유 홈페이지 캡처
후아유 구스 다운 점퍼 / 사진=후아유 홈페이지 캡처

최근 국내 패션 업계에서 구스다운 및 덕다운 패딩 제품의 충전재 혼용률 허위표기 논란이 확산되며 소비자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생산과정에서 철저한 검수가 소홀했고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은 일부 업체들의 행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이랜드월드의 캐주얼 브랜드 '후아유'는 거위털 80%로 표기된 구스다운 점퍼가 실제로는 거위털 30% 오리털 70%로 확인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제품(상품번호: WHJDE4V37U)은 무신사 플랫폼을 비롯한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판매됐으며 소비자들은 명백한 허위표기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무신사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안을 인지한 후 즉각적으로 후아유를 포함한 여러 브랜드의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후아유 외에도 라퍼지스토어의 'ASI 2-WAY 푸퍼 헤비 덕 다운 자켓'과 같은 제품에서도 충전재 혼용률이 잘못 표기된 사례가 확인됐다. 라퍼지스토어는 솜털 80%를 사용했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비율이 3%에 불과했다.

또한 인템포무드와 굿라이프웍스 등 다른 브랜드에서도 다운 패딩 및 재킷 제품의 충전재 혼용률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표기된 사례가 드러났다.

특히 이랜드월드의 경우 후아유 브랜드에서 문제가 된 구스다운 점퍼 외 다른 제품들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랜드월드는 "해당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모든 제품에 대해 철저히 재검토하고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1일 무신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내 판매되는 모든 덕다운 및 캐시미어 제품 약 8000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그중 약 57.4%의 시험 성적서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문제 제품으로 판명된 브랜드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 조치를 취했으며 일부 브랜드는 퇴점 조치까지 이뤄졌다. 또한 문제 상품 구매자들에게는 전액 환불 및 리콜 절차를 안내하며 피해 보상에 나섰다.

무신사 측은 "앞으로 모든 입점 브랜드에 대해 품질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패션 플랫폼들도 무신사의 뒤를 따르고 있다. 롯데온은 전체 입점 브랜드에 시험 성적서 제출을 명령했고 SSG닷컴과 W컨셉 역시 논란 제품 판매 중단이라는 같은 길을 걸었다.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패딩 충전재' 논란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며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철퇴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된 브랜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브랜드 자체를 퇴점시키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무신사 등 플랫폼에서 선제적으로 시험 성적서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사후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연성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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