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주주제안 사실상 거부…일방적 권리 침해와 위법 가능성" 

사진=영풍정밀 홈페이지
사진=영풍정밀 홈페이지

영풍의 주주인 영풍정밀이 오는 3월 영풍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등 주주제안 안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정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영풍정밀은 지난 3일 영풍 측에 '집중투표제 도입'과 '현물배당 허용 정관 변경'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 선임' 안건 등을 주주제안 했지만 영풍은 답변 시한인 지난 11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영풍정밀은 정당한 주주제안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영풍을 상대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영풍정밀이 영풍으로부터 받은 회신 공문에 따르면, 영풍은 의안별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주주제안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사외이사 후보자가 자격 요건 등을 갖추었는지 등을 검토해 추후 회신하겠다는 유보적 답변을 내놨다. 이는 사실상 시간 끌기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영풍정밀 측 설명이다.

영풍정밀은 "영풍은 제안한 안건을 정기주총에 임의로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기를 놓칠 경우 의안 상정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이는 상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주제안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 선임 안건 역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영풍정밀은 영풍의 감사위원 중 한 명이 영풍그룹의 동일인인 장현진 고문과 동일한 연도에 같은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등 학연으로 인한 독립성 훼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위원 선임을 요구한 바 있다. 

영풍정밀은 주주제안의 절차와 내용이 모두 적법한만큼 주주제안 안건이 모두 상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영풍 정기주총 개최일인 3월 20일을 기준으로, 6주 전인 지난 2월 3일 주주제안 서한을 보냈으며, 이는 상법 제363조의2 제 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 행사기간을 준수한 것이다. 주주제안 내용 역시 집중투표제 및 현물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것으로, 이는 법령뿐만 아니라 영풍 정관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영풍정밀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상법이 보호하는 주주제안권을 보장받은 뒤 이를 정당하게 행사함으로써 소액주주연대와 행동주의펀드 등 많은 주주들로부터 지적받고 있는 영풍의 거버넌스 문제점과 사업적, 경영적 실패를 개선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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