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위, 우리은행 지분 30% 쪼개 팔기로…일괄 매각 방식 포기

정부가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 지분을 4~8%씩 쪼개 파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도입키로 최종 결정했다. 올해 안에 우리은행 매각을 성사시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다만 우리은행 주가가 주당 1만원을 겨우 웃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끌어올려야만 헐값 매각 논란에서 자유로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제125차 회의를 열어 과점주주 매각 방식 채택을 골자로 하는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과점주주란 주요 주주들이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각자 참여하는 형태의 지배구조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 보유 지분 48.09% 중 30%를 4~8%씩 쪼개 팔아 과점주주를 형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분 4% 이상을 낙찰 받는 투자자는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받고,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행장 선임에 참여할 수 있다.

◆‘4전5기’ 매각 도전…정부, 유효투자자 확보 자신

정부는 2010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에 대한 정부 보유 지분을 일괄매각하는 방식으로 매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지분 30% 이상을 한꺼번에 팔면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붙이려다 보니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시도한 매각에서는 지주사와 지방은행 매각을 병행 추진했지만 입찰 참여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듬해 지분 30% 이상을 일괄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된 당시에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한 곳만 참여해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았다.

2012년 3차 매각 시도 또한 유력한 인수 후보자로 꼽힌 KB금융지주의 인수전 불참 선언으로 역시 불발됐다. 2014년 4차 매각에서는 경영권지분과 소수지분으로 나눠 파는 분할매각으로 선회했지만 경영권지분 인수전에서 교보생명이 중도 하차하면서 중국 안방보험만 참여했다. 역시 유효경쟁 미달 사태로 소수지분만 팔린데 그쳤다.

정부는 5번째 도전에 해당하는 이번 매각에서는 지분을 4~8%로 쪼개 팔기로 하면서 매각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 특히 정부가 유효투자자가 충분히 모일 때까지 매각 공고를 미뤄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실수요자를 어느 정도 확보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현시점에서 과점주주 매각을 추진할 만한 잠재 투자수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국내외에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주가…주당 1만3천원돼야 공적자금 회수 가능

문제는 가격으로, 입찰 가격을 정하는 11월까지 주가가 현재보다 30%는 올라야 헐값 매각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민영화 이후 우리은행의 주가가 상승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잔여 지분(21%)을 통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에 그동안 투입된 공적자금은 모두 12조7663억원. 이 중 자회사 지분 매각과 배당금 등을 통해 8조2869억원을 회수하고 4조4794억원의 공적자금이 남은 상태다.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주당 1만3000원은 받아야 하지만 현재 우리은행 주가는 1만원을 겨우 웃돌고 있다.

이날 오후 3시18분 현재 우리은행 주가는 전일보다 0.97%(100원) 내린 1만250원에 거래 중이다. 장 초반부터 줄곧 약보합세를 보이던 주가는 정부가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발표한 오후 2시 이후 반짝 상승 반전했다가 이내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편 금융위는 예보의 우리은행 지분 48.09% 중 매각 대상 지분 30%를 과점주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24일 공고한다. 9월 23일까지 투자의향서(LOI)를 접수하고 11월 중 입찰 마감 및 낙찰자를 선정해 12월까지 주식 양수도 및 대금 납부를 완료할 예정이다.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연내에 우리은행은 정부의 품을 떠나게 된다. 예보 지분이 30% 매각되면 예보가 단일 주주로선 최대 지분을 보유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과점주주들이 집단적 경영권 행사를 하게 되므로 민영화가 달성된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리은행 매각 이후 예금보험공사와 우리은행 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해지할 것“이라며 “과점주주가 중심이 돼 차기 행장을 선임하고 민간주주 주도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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