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에 지도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 결정 예정

스마트폰용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GO)'의 국내 정식 출시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오는 24일 구글에 지도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다.
포켓몬 고의 인기는 가히 신드롬이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 현재 미국에서만 2100만 명이 포켓몬 고를 이용하고 있고, 정식으로 출시되지 않은 한국에서도 이용자 수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다.
강원도 속초-고성라인에서 게임이 이뤄진다는 이야기가 돌자 국내에서는 속초행 버스티켓이 매진행렬을 이어가기도 했다. 속초-고성라인은 해당 미서비스 지역을 벗어난 NS 권역이라 게임 서비스가 제공된다.

포켓몬 고는 모바일게임 부문 내 5가지에서 기네스북에까지 등재됐다. 우선 서비스 개시 1개월 만에 벌어들인 수익이 2억650만달러(약 2266억원)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가장 빠른 기간 1억달러 수익 도달(20일) △서비스 1개월 다운로드수(약 1억3000만건) △서비스 1개월 다운로드수 랭킹 1위인 국가수(70개국) △서비스 1개월 수익 랭킹 1위인 국가수(55개국) 분야에서도 최고 기록을 세웠다.
정부가 구글에 지도데이터를 반출한다고 결정내릴 경우에 포켓몬 고 열풍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국외반출협의체를 열어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가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요청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기한인 25일 하루 전이다. 현행법상 지도 등에 대한 국외반출 요청이 들어오면 정부는 근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구글은 지난 6월 1일 반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지도데이터는 SK텔레콤이 보유한 데이터로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T맵'에 사용된 것이다. 군부대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처리가 끝난 데이터라 반출해도 안보에 큰 위협이 안 된다.
다만 정부가 지도데이터 반출 조건으로 구글이 외국에서 서비스하는 위성사진에서 국내 국가중요시설 보안처리를 내걸고, 이에 대해 구글이 타국에서의 서비스를 한국이 '검열'할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면서 지도데이터 반출이 어려워졌다.
여기에 구글이 지도데이터를 보관할 서버를 한국에 만들지 않고 외국으로 가져가려는 이유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서버)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구글은 세계 각지의 지도를 미국·칠레·대만·싱가포르·아일랜드·네덜란드·핀란드·벨기에 8개국에 흩어져 있는 '글로벌서버'에 넣어 구글맵을 서비스한다. 구글은 한국에 서버를 만들어 지도데이터를 저장하더라도 구글맵의 안정·효율성을 위해 다른 글로벌서버에도 지도데이터를 분산·저장해야 하므로 지도데이터 반출요청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세금 때문에 지도를 반출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구글은 지도데이터를 반출해 국내 구글맵 서비스를 강화하면 이를 활용한 IT분야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국내 IT업계는 지도데이터 반출은 외국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며 구글의 시장지배력만 강화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구글은 지난 2010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껏 정부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지도 반출을 허용한 적은 있지만 구글을 포함해 외국 IT기업에 반출을 허가한 적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