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총량 초기화에 영업활동 본격화
주담대 수요 살아날지 여부에는 '글쎄'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미드저니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미드저니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 압박에 각종 규제를 내걸던 시중 은행들이 새해를 맞아 대출문턱을 완화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차주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내년에 대출 총량이 초기화 됨에 따라 고객 모시기에 적극 나선 모양새다. 

26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50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분기 말 9428만원 대비 77만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가계대출 차주 1인당 대출잔액은 지난해 2분기 말 9332만원을 기록한 뒤 올해 3분기 말까지 5분기 연속 증가해왔다.

또 지난 2021년 1분기 말 9054만원으로 처음 9000만원을 넘은 뒤 3년 6개월 만에 500만원가량 대출 잔액이 늘었다. 이 기간 기준금리는 0.5%에서 3.5%로 올랐으나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았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 수는 1974만명으로 2분기 말에 비해 2만명가량 늘었다.

◇시중 은행들, 가계대출 문턱 다시 낮춰

시중 은행들은 당국의 규제에 발맞춰 조이던 가계대출을 다시 조금씩 푸는 모양새다.

우리은행은 내년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을 일부 풀 예정이다.

먼저 기존 중단됐던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을 재개한다. MCI와 MCG는 주담대와 함께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를 통해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험 적용을 재개하면 서울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추가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담대 타행 상품의 대환 취급을 제한하는 것도 해제한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최대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세보증금 반환과 우리은행이나 다른 은행의 대출 대환이 목적인 경우 2억원 이상도 대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대출을 다시 취급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관련 대출 취급을 제한한 바 있다. 전세자금대출 타행 대환 취급 제한도 해제한다.

이같은 조치는 내년 1월 2일 이후 신규 또는 증대 승인 신청 건에 적용된다.

우리은행은 앞서 지난 23일 비대면 가계대출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1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던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내년 1월부터 더 상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단됐던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도 재개한다.

NH농협은행은 이달 말부터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재개한다. 내년 1월에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IBK기업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했고 MCI와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다시 취급하기 시작했다.

미등기 신규 분양 물건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도 재개했다. 다만 현재 대출 신청은 받더라도 내년 실행되는 대출부터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내년부터 현재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와 비대면 대출도 풀 방침이다.

하나은행도 지난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재개한다.

금리 인하기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면서 시중 은행들은 대출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새해 대출 총량 관리 기준이 재조정돼서다. 또한 실수요자인 고객의 자금 유동성을 강화해 경기 활성화를 꾀하려는 목적도 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해가 바뀌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압박에서 벗어나므로 그간 가계대출을 조이던 분위기에서 완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며 "다만 신규 주택 수요 자체가 정체된 상황이라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살아날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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