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개시 당시 여러 언론보도 "영풍과 올 초부터 논의“ 
MBK-고려아연이 맺은 비밀유지계약(NDA)은 올해 5월 종료  
더 커지는 비밀유지계약 위반 의혹...법적 처벌 가능성도 제기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 사진=연합뉴스

MBK파트너스가 2년전 고려아연과 체결한 비밀유지계약(NDA)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MBK와 영풍이 올해 초부터 고려아연에 대한 인수 논의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MBK와 영풍은 지난 9월 13일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에 돌입했다. 당시 언론에서는 MBK파트너스가 이미 올해 초부터 적대적 M&A를 구상했다는 내용이 연이어 보도됐다. 고려아연 측은 이같은 보도를 바탕으로 MBK가 자사와 체결한 비밀유지계약이 유효했던 시점부터 영풍과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고려아연 측이 MBK가 고려아연과 맺은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MBK는 과거 고려아연 신사업인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재정적 지원을 도울 후보군으로 고려아연으로부터 내부 자료를 넘겨받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일은 지난 2022년 5월 17일로 MBK는 이후 2년 동안 기밀유지와 함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20개 조항에 서명했다.

특히 양사가 맺은 계약 8조에 따르면 정보수령자(MBK)는 정보 제공자(고려아연)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주식 또는 지분을 매입하거나, 사업 결합 및 합병, 적대적 인수 등을 제안하거나, 경영을 통제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MBK와 영풍이 올해 초부터 적대적 M&A를 논의했다면 결국 비밀 유지 계약 기간을 위반했다는 게 고려아연 측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MBK 측은 '차이니즈 월'을 언급하며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를 진행하고 있는 부문과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 부문이 서로 다르고 분리돼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두 부문간 정보 교류가 차단돼 있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 측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김병주 MBK 회장과 A부회장 등 업무 영역과 역할이 중복되는 인물들이 MBK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차이니즈 월'의 효과는 매우 적을 것이라는 게 고려아연의 판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MBK의 구조상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고, 투자심의위원회의 경우 부문에 상관없이 핵심경영진이 여러 안건을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관련 논란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밝히기 위해 소송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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