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9일 제1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분할합병 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한 결과, 조건부 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위는 주식매수청구권 확보를 위해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할 수 있는 마감일 전일인 10일을 기준으로 두 회사의 주가가 주식매수예정가액보다 높은 경우 '찬성' 표결을 행사하고, 낮거나 같은 경우는 '기권'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이 제시한 주식매수예정가액은 두산에너빌리티가 2만890원, 두산로보틱스가 8만472원이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는 각각 1만7570원, 6만19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사실상 기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탁위는 그 외 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유혜련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 결정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관련기사
박성대 기자
asrada83@businessplu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