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6일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즉시 효력이 정지됐으며, 향후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상증자는 철회된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자사주 소각 후 발행주식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공모로 발행할 계획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약 2조5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었으며, 이 중 92%인 2조3000억원을 경영권 방어용 자사주 매입 자금 상환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진행한 공개매수와 맞물려 불공정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당시 이미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 고려아연은 지난달 11일 정정한 공개매수신고서에서 '공개매수 이후 회사의 재무구조에 변경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장래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이달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공개매수 과정에서 이미 유상증자 계획을 세우고 동시에 진행했다면 부정거래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에 대한 정정신고서 요구와 함께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이다. 미래에셋증권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의 실사를 담당한 주관사다. KB증권 역시 공개매수에서 온라인 공개매수 청약시스템을 담당했고, 유상증자에서는 공동 모집 주선인을 맡았다. 이들 증권사가 유상증자 계획을 인지하고도 공개매수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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