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소액주주단의 탄원서./사진=영풍제지 소액주주단
영풍제지 소액주주단의 탄원서./사진=영풍제지 소액주주단

영풍제지 소액주주연대 대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인물인 공현철 씨와 가담자 3명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영풍제지 소액주주연대는 "범죄인 공현철과 그 일당들의 영풍제지 주가조작으로 인해 수많은 개인투자자들과 그 가족들이 엄청난 피해로 고통속에 살고 있다"며 "단일종목 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태임에도 재판부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고질적인 주가조작은 고쳐지지 않고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양금속의 최대주주였던 대양홀딩스 이옥순과 대양금속 조상종 대표 등이 회사에서 수십억원을 대여 받은 후 상환기일이 지나도록 이를 상환하지 않아 상법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최근 수사기관에 고소를 당했다"며 "공 씨 일가의 주가조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는 가운데 이들은 회사 이름을 앞세워 온갖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양금속 경영진이 무분별한 비용을 사용하면서 임직원의 처우는 거들떠 보지 않는다"며 "법에서 정한 퇴직금도 몇 년째 적립하지 못해 임직원들이 당장 이번달 월급을 걱정해야하는 불안한 상황에 본인들은 출근도 하지 않고 고액 연봉을 받으며 법인카드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있다"고 토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대양금속의 최대주주 이옥순 씨와 대양금속홀딩스 등이 회사에 수십억원을 대여 받는 과정에서 이 씨가 본인 소유의 대양홀딩스컴퍼니 발행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이 주식은 담보가 실행되더라도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할 뿐 회사에 아무런 실익이 없다. 이 씨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유출한 것이라는 게 소액주주연대 측 주장이다.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들은 이 자금이 이 씨의 아들이자 대양금속 실질 지배자인 공 씨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소인은 "이 씨가 자금을 대여받을 당시 이미 수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고 거주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경제적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대여받은 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씨 등은 본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공씨는 CB(전환사채)위변조 유가증권 위조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영풍제지 주가가 꾸준히 오르며 최대 730% 상승했는데, 검찰은 이를 공 씨 등 대양금속 전 오너 일가와 그 일당들이 증권 계좌 330개를 동원해 통정매매와 고가 매수, 물량 소진 등 갖가지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주가조작으로 보고 지난 5월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이렇게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은 약 6600억원으로 이는 단일 종목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금융당국은 공 씨가 영풍제지 인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채 등 무리한 빚을 지고도 자금이 부족해지자 주가를 띄워 매매차익을 보기 위해 주가조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때 장중 5만4000원대까지 치솟았던 영풍제지 주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태에 휘말린 후 7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이어가며 폭락하자 이 여파로 인해 영풍제지의 최대주주인 대양금속 주가도 65% 급락했다. 고스란히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소액주주들의 막대한 피해로 돌아간 것. 

영풍제지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주주연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할것이고 추가기소가 없을시 집회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저작권자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