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손해사정교육협의회
사진=손해사정교육협의회

손해사정교육협의회는 올해 5월 발표된 '손해사정제도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제도 강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손해사정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품질 제고를 위한 목표로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신뢰받는 보험금 지급체계 확립과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손해사정제도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감독 당국 주도로 실무자 협의체를 구성해 법령 개정안을 포함한 보수교육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지난 7일 발효된 개정 보험업법 및 시행령에서는 모든 손해사정사와 보조인이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보험업계는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사정교육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20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제1차 회의에는 생명보험협회 최종윤 상무를 포함한 위원 전원이 참석해, 세부 교육 기준을 정하는 교육지침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협의회는 손해사정 보수교육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고자 다음달 중으로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법인 교육 담당 관리자·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각 교육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앞으로의 교육제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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