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장마철 이후 중고차를 구매할 때 '카히스토리'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침수차량 확인을 필수적으로 해야한다고 15일 밝혔다.
올 여름 장맛비와 함께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시작되면서 침수차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침수차량의 95.2%가 7~10월에 발생한다. 그런데 이렇게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무사고차량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보험개발원은 중고차 구입 시 반드시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달부터는 국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 위험에 처한 차량소유자에게 긴급대피 알림안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침수 사고는 3만3650건이며 이중 침수전손(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손해)은 2만4887건, 침수분손(그외 일부손해)은 8763건이다.
연간 차량침수 피해 중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7~10월 침수사고 비중은 95.2%를 차지했다.
보험개발원은 전기차 등 첨단기능의 전자장치를 장착한 요즘 차량들이 침수될 경우, 기능 고장 및 오작동 등으로 사고를 유발해 운전자 안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침수전손 차량의 유통을 막기 위해 이에 해당하는 차량은 30일 내 폐차하도록 2021년 10월 의무화됐다.
그러나 침수분손 차량은 계속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고차 구입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침수차량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 접속해 '무료침수차량 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단, 자차보험(가입률 78.9%)이 가입되지 않았거나 보험처리하지 않은 침수차는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개발원은 이달부터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로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 순찰자가 침수 위험이 인지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직접 차량소유자에게 대피안내(SMS)를 발송하는 긴급대피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이번 알림서비스를 통해 침수 위험상황을 조기에 전파해 침수차량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카히스토리, 긴급대피 알림서비스 등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