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약 25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없이 중단한 델리오 정모 대표의 첫 공판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정 대표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피해자 2800여명에게서 총 245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했다며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정 대표를 기소했지만 정 대표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정 대표 변호인단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강 회장은 12일 인터뷰에서 "델리오는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자로 신고수리를 받았음에도 마치 가상자산 예치 등 운용 사업자로 신고수리한 것처럼 홈페이지 등을 마케팅하고 이용자들을 오인케 한 점을 감안할 때 특정경제법상 시기혐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단이 언급한 "델리오의 출금 중단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하면서 불가항력적으로 벌어진 사건으로 정 대표의 배임·횡령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 아니다"란 내용에 대해서도 당국에 유감을 표명했다.
강 회장은 "델리오, 하루인베스트 사건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운용 사업자에 대한 제도화를 방치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당국은 하루속히 가상자산 운용 사업자 제도권 집입을 위한 법제화를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수사결과 정 대표가 회사 보유자산 80%가량을 다른 가상자산 예치업체에 무담보 대여, 허위의 담보대출 실적을 제시해 약 10억원 가량의 투자금 편취, 실제 보유 수량보다 467억원(비트코인 605개, 이더리움 2511개)을 부풀려 신고 수리받은 특금법 위반 혐의도 조사 중이다.
한 피해자는 "정 대표측은 자료를 당일날 제출해서 시간을 끄는 전략을 택한 것"이며 "이런 식으로 재판만 수십번하면서 피해자를 우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장세진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