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금전 제재, 2조원대 육박 추산
LTV 공유도…최대 2000억원대 '철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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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거액의 과징금 리스크에 몸살을 앓는 모양새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당국의 금전 제재가 수조원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는 데다, 담보대출 거래조건 공유 의혹으로 은행에서 수천억원대 과징금액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 홍콩H지수 ELS 판매사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이 지난주 제재 절차에 착수하면서 이들 은행이 최종 확정받게 될 과징금 규모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ELS를 판매한 규모는 약 12조5973억원인데, 이중 30%(3조7792억원만)만 설명의무 위반 혹은 부당권유로 인한 판매가 있었다고 가정해도 부과되는 법정한도는 1조8896억원에 달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르면 불완전판매 적발시 수입(수수료 이익이 아닌, 투자금액) 절반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금소법 시행령은 '위반 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에 따라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판매사가 자율배상할 시 제재를 감면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한 바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징금 예상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제재 수위에 대해 판매사들이 자율배상에 나서는 등 사후수습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바라봤다. 

그러나 감경 수준이 크지 않다면 은행이 쌓아야 할 충당부채에 대한 부담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ELS 자율배상에 대한 규모도 큰 상태다. 

은행권 다른 관계자는 "ELS 관련 손실 배상이 이미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맞다 아니다를 논하기엔 이미 시기가 늦었지만, 과징금 규모가 조 단위라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은행권에서는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데이터 공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대해서도 촉각이 세워지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에 아파트·공장 등 부동산 LTV에 대해 정보 교환 담합이 있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낸 바 있다. 은행들이 담보인정비율과 조정 계획 등 자료 공유를 통해 LTV를 비슷한 수준으로 낮게 책정하면서 금융소비자의 대출한도를 줄였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은행에 부과될 과징금은 각각 1000억원대에서 최대 2000억원대까지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은행들은 부동산담보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목적이었다며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LTV 공유 건은 리스크관리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대출한도 축소 등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며 "담합이라면 회사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어떤 행위가 이뤄져야 하는데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은 그러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슬기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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