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자금확보에 '박차'…유상증자 잇따라
무더기 상장폐지 공시도

2023년 바이오테크를 소재로 제작한 SF(sci-fi) 영화 'UKI'/사진=LG
2023년 바이오테크를 소재로 제작한 SF(sci-fi) 영화 'UKI'/사진=LG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연구비와 운영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잇따라 유상증자에 나서면서 주가에 부담을 안기고 있다. 또 일부 바이오 기업은 상장폐지 위기를 딛고 되살아나 특허 호재를 맞기도 하지만, '상폐의 계절'을 맞아 연달아 상폐 공시를 하는 바이오 기업들도 줄을 잇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라젠·HLM생명과학·HLB테라퓨틱스 등은 지난 22일 유상증자 시행 공시를 했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자금조달 등을 위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파는 것이다. 유통되는 주식 수가 늘어나므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가치가 희석돼 증시에는 악재로 여겨진다. 

최근 바이오 기업들은 연달아 유상증자에 나섰다.

신라젠은 22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총 13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상증자 규모는 보통주 3450만주(증자 전 주식수의 33%)이며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3750만원이다. 자금조달 목적은 운영자금이 1137억7500만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이 156억원이다. 

신라젠 측은 연구개발(R&D) 목적의 자금 조달이라며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에 신라젠 주가는 25일 하락했다. 이날 내내 10% 넘게 빠지다가 전날 대비 12.48% 빠진 5050원에 마감했다.

HLB테라퓨틱스도 신약 개발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한다고 밝혔다. HLB테라퓨틱스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된 자금으로 교모세포종(GBM) 치료제 개발을 위해 미국 현지에서 임상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이며 유상증자 규모는 보통주 101만1122주이다. 자금조달 목적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99억9999만6580원)이다.

신라젠과 달리, HLB테라퓨틱스의 주가는 나흘 연속 강세를 보이며 25일에도 호조를 보였다. HLB테라퓨틱스의 주가는 24일 12.49% 오른 데 이어, 25일에도 17.71% 상승하며 1만3890원에 장을 마쳤다.

HLB그룹의 지주사격인 HLB가 자회사 HLB테라퓨틱스의 유상증자 신주 전량을 취득한다고 밝힌 것이 주가에 탄력을 불어넣었다. 이 소식에 HLB테라퓨틱스는 물론, HLB의 주가도 강세를 보였다.

HLB는 25일 한때 11만95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가 6.26% 오른 11만8800원에 장을 마감했다. HLB는 HLB테라퓨틱스의 지분을 확대하며 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 21일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한다고 공시했던 HLB생명과학의 주가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21일 12.59% 올랐다가 22일 5.99%로 하락 전환했으나 25일에는 다시 21.93% 올랐다. HLB생명과학의 자금조달 목적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은 채무상환(약 980억원)이었다.

시장에서 HLB생명과학이 이번 자금 조달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리보세라닙'의 아시아 진출을 서두를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상폐 위기 딛고 관절염 치료 신기술 선보여 

상폐 위기를 딛고 부활의 날개짓을 하는 바이오 기업도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TG-C(구 인보사)의 '골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특허가 일본에서 등록 결정됐다는 소식에 21일 주가가 29.96%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했다. 

일본에서 획득한 이 특허는 일정한 크기의 세포를 포함하는 골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 초성물과 이러한 세포를 제조하는 방법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19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받으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인보사는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일부 바이오 기업들, 상폐 공시 잇따라 

그런가하면 최근 돌아온 '상폐의 계절'을 바이오주들도 피해가지 못했다. 

셀리버리·뉴지랩파마·카나리아바이오·제넨바이오·제일바이오 등은 지난 21일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상장기업이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또는 '한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편입되거나 상장폐지될 수 있다. 해당 기업은 상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사를 통해 최장 1년의 개선 시간이 부여된다.

또 거래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이 유지될 수 있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거래는 정지된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폐 절차가 진행된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저작권자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