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넉달째 국회 표류…여야 이견차 커 처리 희박
전매제한 완화와 짝을 이루는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인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에서 난항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법을 놓고 여야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데다, 업계 일각에서도 전세사기 위험성이 커진 상황에서 굳이 안전장치를 없애야 하느냐는 반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제대로 된 안건토의도 진행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국토위원 사이에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갭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규제지역에선 실거주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일반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후 4개월째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셈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3 부동산대책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행령 개정사항인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는 지난 4월부터 시행돼 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의 전매기한이 최장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 반면 여전히 실거주 의무가 적용 중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규제를 시행한 지난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총 66곳, 4만4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한 중개업자는 "둔촌주공은 작년 말에 본청약 때까진 실거주 의무 폐지 같은 이슈가 없어 청약 경쟁률이 기대만큼 나오지 못했는데 정부가 연초에 실거주 의무 폐지와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무순위 줍줍 때 더 많은 청약자가 몰리지 않았나"며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집을 팔 수는 있어도 꼬박 2년을 살아야 하는, 집주인인데 세입자 같은 애매한 위치에 놓이는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근 전세사기에 따른 피해가 기승을 부리자, 실거주 의무 폐지는 물론 다른 규제완화까지 갭투자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회의론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여당의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가 무용지물이 되겠지만 치명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할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에 있어 연착륙 유도 등의 명분이 됐지만 현재는 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일부 반등에 들어서고 있어 투기 조장이라는 야당의 명분이 더 강하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으로 속이는 등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