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회사(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에 공공택지를 대규모로 양도한 행위 등 부당지원 및 사업기회 제공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지난 2013년말~2015년 추첨방식의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벌떼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고 이 과정에서 부당지원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떼입찰은 건설사가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입찰에 참가하는 편법적인 입찰 수단이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대부분 동일인 2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및 그 100% 자사회로 몰아줬고 사업의 이익을 귀속시키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원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 △2세 회사의 입찰 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대여 하고 △낙찰받은 23개 택지를 2세 회사에 대규모로 양도(분양이익 1조 3587억원이 발생)했으며 △2세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택지 사업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총 2조 6393억 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 제공했다.
또한 호반건설이 수행하던 건설공사를 중단하고 2세 회사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 936억원 규모의 시공 사업기회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행위로 2세 회사들이 급격하게 성장했고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장, 종합건설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며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호반건설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 "소명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엄격한 준법경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