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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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으로서 '신한SIGN 본인확인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신한SIGN 본인확인서비스'는 신한인증서를 기반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신한은행은 작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서비스 개시를 준비했다. 

신한인증서를 보유한 고객이 각종 공공기관 온라인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에서 회원가입하거나 로그인할 때 신한인증서의 암호·패턴·생체정보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신한인증서는 '신한 쏠(SOL)'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영업점에서도 신한인증서를 발급해준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인증서 발급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한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 고객의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법정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강현창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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