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되면 은행 계좌 언동 없이 결제서비스 제공 가능
한은 "편의성 증가 미미하지만 리스크는 너무 커"

지난달 29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했다. /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추진 중인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이 난항에 부딪히면서 제2금융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최근 비은행권의 종합지급결제업 허용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식화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이 아닌 카드사나 보험사가 독자 계좌를 만들어 간편결제·카드 대금 및 보험료 납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금은 이런 서비스를 하려면 은행계좌를 연동해야 한다.

보험사나 카드사 입장에서 지급결제 과정 중간에 은행 계좌를 거치던 과정이 간소화되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통화정책을 주관하는 한국은행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공식화면서 제도 도입 가능성이 적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개최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 "고객이 누릴 수 있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하지만,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 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으로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난 2일 보고서를 통해 "은행보다 소유·지배구조 규제나 금융감독이 느슨한 비은행이나 비금융사에 은행업을 허용해주는 등 업무영역 규제 완화 시 이러한 규제차익을 이용해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 의견을 보탰다.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던 제2금융권은 우려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먼저 카드사들은 지급결제 계좌에 유치된 자금이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통제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카드사는 업권의 특성상 결제에 특화된 장점이 있어 지급결제가 도입되면 디지털 금융과 소비·생활편의 측면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회원과 가맹점의 편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면 업권의 리스크관리라는 보험업의 특성을 살려서 결제계좌 기반 신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문제는 소비자 편익과 결제리스크 등을 단순 비교해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대원칙인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 등을 살펴보며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향후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민간 전문가, 금융권, 연구기관 등과 지속 소통해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지연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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