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퇴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홍 회장이 한앤컴퍼니와 진행 중인 주식양도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자료를 검토했지만 결과적으로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앤코는 지난 2021년 5월 홍 회장과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당시 홍 회장은 남양유업이 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에 코로나 19 억제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가 역풍을 맞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과 오너 일가가 모두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홍 회장은 곧바로 변심한다. 한앤코가 자신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아내에게도 임원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자신과 한앤코를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홍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고 결정하면서 홍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두고 홍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새로운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홍 회장 입장에서 패소는 단순히 경영권을 내려놓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재판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대유홀딩스와 맺은 조건부 주식매매계약 계약금 320억원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매각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물으며 500억원대 손해배상까지 별도로 제기한 상태다.
유통업계는 한앤코가 이번 판결로 남양유업 경영권을 사실상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곧 새로운 경영 체제를 세우기 위한 이사회·주총 소집 등 본격 경영 활동이 시작되리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앤코 입장에서는 기존 남양유업의 무너진 수익성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남양유업은 홍 회장이 소송전을 벌이는 동안 실적 부진에 빠졌다. 2021년 매출은 1조원에 못미치고 영업손실은 779억원으로 커졌다. 이미 3년째 적자인데 지난해는 적자폭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현창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