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오는 2월 9일 판결 예정…한앤코 승소 유력
홍 회장 주장, 증거 無…업계 경영 정상화 기대 중
남양유업 매각을 둘러싸고 홍원식 회장과 한앤컴퍼니의 법적 다툼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회사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홍 회장 측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를 내리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 수년간 남양유업의 경영에 있어 심각한 리스크로 평가받던 였던 홍 회장의 퇴진이 가시화하면서 남양유업 대리점과 낙농가, 협력업체 등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최근 한앤코와 홍 회장 사이의 주식양도 계약이행 본안 소송 변론기일에서 홍 회장 측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선고기일인 오는 2월 9일까지 홍 회장 측이 선고를 연기해야 할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1심과 같이 홍 회장 측의 패소가 유력하다.
애당초 이번 재판은 홍 회장의 무리수로 벌어진 재판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홍 회장 측은 1심에서 '별도 합의서'라는 문건이 있다며 한앤코와의 계약 논의 초기부터 매각 대상에서 남양유업의 외식사업부인 '백미당'을 제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이 공개한 별도 합의서에는 △홍 회장의 남양유업 고문직 보장 △백미당 분사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이 담겨있다.
하지만 한앤코 측에서는 해당 별도 합의서를 본 적도 없고 당연히 합의한 일도 없다고 부인했다. 실제로 별도 합의서에는 한앤코 측의 어떠한 날인이나 서명이 없다.
반면 홍 회장 측과 한앤코가 모두 검토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 서류에는 백미당에 대한 언급이나 홍 회장의 향후 처우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백미당 문제는 딜에 대한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서류에 내용이 없어도 된다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증거재판주의가 우리 법원의 원칙이다보니 홍 회장의 주장은 법원에 통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관련 증거 유무를 판단한 법원은 앞선 3차례의 가처분 소송에 이어 본안 소송 2심에서도 한앤코의 손을 일관되게 들어주는 중이다. 최근에는 홍 회장 측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한앤코와 남양유업의 쌍방 자문을 맡은 김앤장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한편 이번 선고일 이후 남양유업 매각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홍 회장이 더 이상 매각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남양유업은 물론 백미당도 정상화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향후 상고심(3심)이 열려도 대법원이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홍 회장 측은 법정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분위기를 엎을 만한 증거를 가져온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상고심이 열릴 경우 대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며 빠르게 판결을 낼 가능성이 크다"며 "아예 홍 회장이 신청한 상고심 자체도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앤코 측은 남양유업의 임직원과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의 피해를 우려하며 조속한 경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현창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