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정부·지자체 최대 92% 보험료 지원
연 5만원 안팎 보험료로 최대 1억원 보장 가능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가 속출하면서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농민 등의 풍수해보험 가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 수천원에서 수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6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5일 태풍 힌남노로 인해 11개 시·군에서 7675가구가 정전되고 상가 외벽붕괴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다. 집중 타격을 맞은 경북 포항시는 2000억원 규모의 재산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재해에 취약한 주택 소유자, 소상공인 등을 위해 풍수해보험을 운영한다.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호우, 지진, 대설 등 자연재해로 입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상가·공장 등의 피해복구 비용을 보상해준다.
풍수해보험의 장점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돼 가입자는 5만원 안팎의 보험료로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는 경우도 나온다.
가입 면적 80㎡ 주택소유자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연 1만5030만원을 내면 3만7070원이 지원되고 최대 7200만원을 보장받는다. 세입자는 연 5600원을 내면 72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농민이라면 비닐하우스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철제파이프(A형) 구조의 비닐하우스 면적 1000㎡ 기준 보험료는 총 25만8900원인데 가입자는 7만7700원만 내면 된다. 보장되는 보험금은 최대 868만원이다.
상가 세입자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다면 자부담 2만1400원을 내고 재고자산 5000만원까지 보험금이 나온다. 상가 소유자는 보험료 3만8800원에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 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에서 가능하고 지자체 재난관리부서에 문의해도 된다. 다만 온실 풍수해보험 가입은 NH농협손해보험에서만 받는다. 나머지 풍수해보험은 6개 보험사에서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지급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 가입 기간 1년의 단기보험이다. 보험 가입 서식을 작성할 때는 시설물의 현황 확인, 질문서 작성,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등을 하고 보험의 가입 금액과 보험료가 산출되면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가입이 이뤄진다.
자기부담금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보장 한도와 납부해야하는 보험료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를 요청하면 손해사정인이 현장을 찾아 실사하고 피해가 확인되면 7일 이내에 지급된다. 피해복구 자금이 급한 경우는 보험사가 추정하는 추정보험금의 50%까지 가지급보험금 신청도 가능하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무료보험의 기회도 있다. 배달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케이뱅크는 제 3자 기부형태로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식업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착순 6만명에 무료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피해 발생 시 자부담금은 20만원을 내면 최대 9000만원까지 피해금을 보장한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상 조건 없이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을 제공한다. 보험 가입 후 자연재해 피해 재산을 3000만원까지 보상한다.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관계자는 "국지성 호우로 자연재해가 빈번하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풍수해보험이 예기치 못한 재난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자혜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