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이벤트성 보험료 할인을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가 고객 감사 이벤트나 캠페인 목적으로 보험료를 할인 하는 경우 보험업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나 보험설계사가 금품이나 정하지 않은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 지급 등을 특별이익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보험사의 계열사 스포츠단이 경기에서 우승하고 이를 기념해 한시적으로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보험가입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고 발생위험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이벤트성 보험 할인을 금지하면 은행권의 국가대표 월드컵 승리 마케팅 등 타 금융업권 대비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려면 사전에 기초서류 등을 통해 보험료의 할인대상, 조선, 시기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일률적으로 운영하면서 특별이익으로 규제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자혜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김자혜 기자
kimja@businessplus.kr


